cndnsrudnf 2018.10.09 17:49

안녕하세요. 어제 상실취득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에서 1년6개월(수습3개월포함) 근무했습니다.

1. 신장이식후 8개월 후 취업하였고 근무조건은 채용시 보다 열악했습니다
-> 채용시 말한 업무와 다르게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2.또한 3개월은 근로계약서 없이 수습으로 250만원씩(2017년5~7월) 받았습니다.

3.3개월 후 회사 사정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다시 준다며 근로계약 당시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1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올해 8월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하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올려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5. 또한 일자리 제공형:기간제한없는채용 이라서 9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10월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6. 취득신고서에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형이라고 해서 회사에 안좋을수있으니 개인사정으로 하라고 해서 작성하였습니다만 ,
혹시나 몰라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회사 도장은 없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한부 더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요청을 할수없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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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09 21:30작성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나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등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낮아 지는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저하는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이상 현저하게 낮은 근로조건으로

      변경이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cndnsrudnf 2018.10.09 22:49작성
    올해 8월 재작성이지만, 회사사정상 근무조건을 맞춰줄수없다고하여 되는것도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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