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넨 2018.10.05 19:17

2018년 8월 17일 공장에서 상차 하는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화물차위에서 넘어져서 경계석(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박상인줄알고 그냥 퇴근하였습니다.

8월 18일 혹시나하고 병원에 가보앗는데  골절인지 상태를 알수없다고 하고 CT를 찍어봐야 자세히알수있다고해서

가격물어보고 찍어볼가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토요일이고 외주로해야해서 찍을수 없다고해서 몇일뒤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오라고 해서 그냥 탁박상이라 생각하고 집으로가습니다.

그러고 8월 21~23일 출근하여 일하였고 23일 통증이 심해서 24일에 쉰다고 하고 24일 혹시나하고 다른병원가서 진단받앗습니다.

근데 그병원에서는 우측 늑골아래에 실금이 보이는데 1개는 애매하고 1개는 골절 확정돼어서 4주진단 받앗습니다.

선생님이 입원하실건지 물어봣는데 꼭 해야하나요 물어보고 통원치료도 괜찬다고 하셔서 그냥 통원치료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실금이니까 2주정도 그냥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용역반장형에게 저 골절이어서 쉬어야겠다고 하였는데

반장형에 어디서 다쳣냐고 물어보고 진단서와 소견서 떼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25일 가져다줫는데 그형이 일당  2일치와 치료비밖에에 못챙겨준다고 하면서 영수증에 싸인하고  다음주 출근해서 소장

님과 면담하고 쉬운일 하라고 하여서 27일(월)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체조끝나고 아무말이 없이 쉬운 공장일 시켜서 일만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고 다음날도 출근하였는데 소장님과 면담이없고 갑자기 다른사람과 똑같은일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빠져서 어쩔수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였는데 수요일에 체조끝나고 소장님이 조예하는데 서서

1주일 지난사고는 아무리해도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또 좀많이 움직이는 공장일 하였습니다 ㅠㅠ

토요일까지 계속 그일하고 일요일에 병원에 진료받앗는데 우측늑골 2개다 완전히 금이가고 삐딱해졌다고해서 일은 쉬는게 좋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장형에게 쉰다고하고 .... 한달동안 계속 휴식에만 집중하여습니다.

그러다가 검색해보니... 1주일이 지나도 가능하단걸 알앗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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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아이넨 2018.10.09 01:23작성

    여기도 똑같네요~ 돈이 안돼는일은 안도와주는건 ㅋㅋ ㅋ

    공무원도 똑같고 아는사람이나 모르는사람이나 없는 놈은 혼자 해결해야 하네요....

  • 상담소 2018.10.19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2명이 운영하는 상담싸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폭주하여 실시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윤을 목적으로 노동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2017.10.24 개정)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보상법 112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나와있으므로 3년 이내에 업무상 사고로 병원을 다닌 사실이 있다면 지난 보험급여까지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금년부터는 사업주 확인란이 없어졌으므로 사용자가 확인을 거부한다고 해도 업무상 사고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이넨 2018.10.25 03:11작성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목격자 증인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 아무것도 보상못받을가봐 100만에 합의서 작성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업주 확인란이없고 거부해도 조사한다하여도 유리한건 사업자인거 같습니다. 공단에서 상담하는데도 대충대충 귀찬아 하는데 조사를 재대로할지 의심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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