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8.10.05 12:58

연차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80%이상 근로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개정전에는 1년차에 해당되었는데 개정후 몇 년차에 적용되는건가요?

 

2. 1년차 112년차 152년차까지 최대 26개를 주어야 한다면

- 1년차에 11개라면 11개월이고 이미 80%가 넘어갔는데도 11개라고 하는 것은

1년차에 80%이상일 때도 11개만 발생시키면 되는건가요?

 

3. 년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시키면 되는지요?

- 1년차 11,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6년차 17

 

이상 3가지의 연차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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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2017.11.28 개정:2018.5.29 시행)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차에는 기존처럼 15개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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