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picc 2018.10.04 10:5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분(2004년 입사)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2015. 3 첫째자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2016. 6 복직(둘째자녀 임신한 상태여서 복직과 동시에 바로 출산휴가(유급) 들어감)

2016. 11 둘째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유급)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감

2018. 10 육아휴직 중 퇴직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점이 첫번째 육아휴직시점(2015.3)인지? 두번째 육아휴직시점(2016.11) 인지?


2. 1번에 대한 답이 두번째 육아휴직 시점일 경우 질문입니다.

첫째자녀 육아휴직과 둘째자녀 육아휴직 사이에 부여된 약 6개월의 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한 급여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11월 월급 지급
 
- (연간 상여금 지급 횟수 총 7회 중)3회의 상여금 지급


급여는 9월, 10월, 1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거같은데

상여금은 3회 지급한 총액을 "3개월/12개월"로 평균해야하나요? 이렇게한다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 되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요?


3. 퇴직금 계산시 포함할 연차휴가수당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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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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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8.10.이 기점이나 평균임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2016.11.을 기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면 되고,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면 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만큼 발생한 수당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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