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KHoon 2018.10.04 10:05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간만큼 근로를 하면 적치하여 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6주에 접어든 시기부터 일 2시간 단축근로를 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적치하여 휴가 3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신청한 3일의 휴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 3일은 별도의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단체협약상 내용을 자세히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되거나 사업장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를 준용해서 봤을 때 일정 기간이후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233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44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에 따른 급여나 연차,퇴직... 2 2018.10.05 1923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278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5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7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7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34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0
근로시간 공무직(청소원) 근로 시간 문의 1 2018.10.04 5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1 2018.10.04 506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1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2
»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3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988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74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