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크 2018.10.03 23:4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재양성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원 과정에 추천 및 선발되어 2년간 석사과정을 다녔습니다.

회사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였구요. 주로 주말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점 및 졸업시험은 통과하여 수료 상태이고, 졸업요건인 논문에 에로사항이 있어 졸업을 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졸업을 전제로 학비지원한 것이라며 졸업에 대해 압박을 하고 학비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선발당시 학비 반납 조건이나 의무근무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으며, 서명한 것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졸업에 실패하면 학비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듯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소급적용도 할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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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교육 및 대학원학비지원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설정의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의무근무기간 이전의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한다는 약정이 따를 경우 이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환수하거나 강제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소요된 학비를 반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 신의칙, 금반언 원칙에 따라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보여지나 이 또한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적정 실비 반환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53875
    선고일자 : 2004-04-28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 또한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6.12.6, 95다249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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