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42dae 2018.09.27 17:49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숙박사업불황에 많은 사업주들이 업장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폐쇄와 활성화 중 회사에서는 최후로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철을 맞춰

리모델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시 관련사업장 모두를 폐쇄하고 3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리모델링 기간이 도급기간내에 있고, 업장을 담당하는 도급인원(20명)이 출근할 필요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3주정도 무급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출근을 시킬려고 합니다. 

1개월전에 이를 통보하면 무급이 가능한지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해당하는지요? 도급업체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주어야하는지요!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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