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수 달에는 세후 120만원 정도
짝수 달에는 세후 22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측에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상여금 (정기800% +성과200%)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려합니다.
근로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여금 1,000%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