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요이 2018.09.13 16:03

안녕하세요


9월 퇴사여부를 밝히고 10월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년실적을 계산하여 달성률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반기 인센티브는 11월 입금 예정입니다.

제가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11월에 재직중이 아니므로 달성과 관계없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20:08작성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달리  인센티브 제도는 실적을 제고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대상, 지급율, 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는 퇴직자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 등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2018.09.14 264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3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2018.09.14 4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0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1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8.09.13 56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 2018.09.13 574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문의 1 2018.09.13 27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2018.09.13 675
»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04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28
해고·징계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18.09.13 851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5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0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고용보험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2018.09.13 2380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