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아 2018.09.10 11:40


기본급상여연장근로수당(포괄)휴일근로수당(포괄)야간근로수당(포괄)연차미사용수당(포괄)


연장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추가)야간근로수당(추가)연차미사용수당(추가)자녀수당직책수당
PS(비통상)기타수당(비통상)차량보조금육아수당식대연구수당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3만원이 나옵니다.

수당 3만원 받거나,   휴일근무 한 만큼 대체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고...

상여는 따로없고,  위 금액으로  12개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을 참고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라 설정된 월간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18시간주5일 근무에 주휴포함)

     

    통상시급-9763

     

    -기본급 2,040,609/209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52시간×9,763×1.5(연장근로가산)= 761,567

     

    휴일근로시간 70시간.

     

    70시간 휴일근로×9,763×1.5(휴일근로가산)=1,025,115

     

    야간근로 시간-20시간.

     

    20시간 야간근로×9763×0.5(야간근로가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3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사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52시간의 연장근로와, 70시간의 휴일근로, 20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진다면 포괄임금액에 따라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84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185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82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9.11 733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20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047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16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197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5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6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4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1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38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5
»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7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0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08
Board Pagination Prev 1 ...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