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바람 2018.09.10 09:49

회사 취업규칙에

1. 유급휴가 : 근로자의날(5.1), 신정(1.1), 구정(3일), 추석(3일), 광복절(8.15)

2. 연차대체휴가 : 국가가 정한 임시 공휴일, (후략..)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대체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입니까?

질문 2. 구정이나 추석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3일 이라는 기간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석은 일요일이 포한되어 있어 9월 26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이럴경우 1) 대체휴일이 유급휴가 3일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회사에서 출근을 명령할 경우 특근이 되는것인가요? 3)회사에서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상기 내용외 질문 하나더 올립니다.

질문 3. 회사에서 과장이상의 직급(과장, 차장, 부장등)은 추가 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당한 처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198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5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6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5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1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38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74
»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0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0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1
근로계약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2018.09.08 4850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59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539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06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36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2018.09.07 26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