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2018.09.08 02:09

2달전에 면접을 보고 원하는 연봉으로 주겠다하여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장은 2달동안 제 경력에 대한 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을 시켰고 그 일을 관련지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연봉을 줄여서 계약하자고 말을했습니다.
얼마전 직원 한명을 면접보고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나하고 나이도 같고 경력도 같은데 연봉은 작다는 그 얘기도 하면서 그사람과 같은 연봉으로 계약하는게 맞지않냐고 압박을하며 그렇게 못받겠으면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첫달 급여는 원하는 급액으로 입금했고 2달째 급여는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하고 사장에게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요청했는데 사장은 그럼 지금가서 일해라 니 연봉에 대한 무게가 어느정도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큰소리로 협박을 했고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하는냐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난 일을 못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나오는데 큰소리로 난 해고안했다 지금 나가면 넌 무단 퇴사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날 전 노동청에 들려 근로자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해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장은 저에게 업무태반 및 업무 미흡이란 이유와 업무를 못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얘기도 했으며 저희 집으로 제경력에 대한 증명자료 요청하는 등기가 오고있습니다.

사장은 2달전 저포함 3명을 채용함과 동시에 기존 직원 4명을 해고시켰고 그로인에 노동청에 몇번이나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지금도 그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언제 짤리게 될지 불안해하며 직장생활을 하는중입니다. 

이때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악질적인 사장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이됩니다. 

해고로 인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별도로 수당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회사에서 민사로 저에게 소송을 하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한게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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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사용자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판정 이전에 원직복직을 시켜 사내에서 압박을 가해 퇴사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 의무 위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태로 압박하여 해고에 따른 보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 대한 근태불량 및 업무능력 부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귀하가 채용과정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력등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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