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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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 2018.09.10 | 30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0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 2018.09.09 | 461 | |
근로계약 |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 2018.09.08 | 4875 |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59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9.07 | 2542 | |
기타 |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7 | 306 | |
임금·퇴직금 |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 2018.09.07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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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9일 입사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 만근할 경우 2018.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매월 개근에 따라 1년 미만 시점에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