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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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7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 2018.09.03 | 430 | |
기타 |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 2018.09.03 | 199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8.09.03 | 4079 |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04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8.09.03 | 1830 |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59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 2018.09.03 | 5436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18.09.03 | 235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 2018.09.03 | 243 |
해고·징계 |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 2018.09.03 | 312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 2018.09.03 | 29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 2018.09.03 | 231 | |
기타 |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 2018.09.03 | 216 | |
기타 |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8.09.02 | 3124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 2018.09.02 | 67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 2018.09.02 | 221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 2018.09.02 | 293 |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1 | 2018.09.01 | 7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