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피치 2018.09.01 22:09

 저는 지방에 약 250병상인 전문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매년 시급이 오르는데 제 월급은 거의 변동이 없으니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2교대 근무로 입사했습니다.
그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
주간-08:00~18:00(중식-12:00~13:00)
야간-18:00~08:00(취침-01:00~04:00)
(단,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외, 휴일,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을은 특단의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일>
주휴일 매주 일요일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

<임금구성항목>
월평균임금:2,030,000원
1) (기본급+정기상여금+각종 제수당)의 연간 총액을 12등분한 금액
2) 제수당에는 직급,위험,장기근속,자격,특수업무수당,당직수당 및 법정수당 등
3) 상여금: 기본급의 100%(설날50% + 추석50%)

*단 근무형태 및 상황에 따라 급여가 다소간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근거는 사규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규칙에 의거함.

-------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은 저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간-07:00~19:00, 야간-19:00~07:00으로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계까지하면 +1시간정도 초과근무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2교대 조건이라 월 휴 12개 고정이며 연차는 입사 당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년부터 14개가 발생합니다.

실제 급여 반영은 이렇습니다.

*입사~2018년 3월까지는

-기본급=871,100원
-각종고정수당(직급150,000+식대100,000+자격300,000+특수업무300,000+위험근무240,000)
=1,090,000원
-당직수당= (주간×30,000원)+(야간x62,000원)

*2018년4월부터는 2년차가되어

-기본급=910,180원(39,080원 인상)
-각종고정수당(기존에서 자격수당이 3,000원 오르고 장기근속수당이 발생해 8,000붙음)=1,101,000원
-당직수당=(주간x33,000원)+(야간×62,000원)

세가지 항목을 합한금액에서 공제액이 빠지는 형태로 명세표에 적혀 나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ㅜㅜ

1. 당직수당이 어떻게 측정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8시간이 아닌 12시간 근무기에 4시간 연장근무로 계산된 금액이라 했을때 주간3만원 야간6만원이 제대로 계산된 수당이 맞나요?

2. 당직수당이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쳐야하고 또 야간근무시 10PM에서~6AM은 1.5배를 또다시 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공휴일은 구분해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기본급이 9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수당들이 있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4. 병동에서 근무하다보면 주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도 20분 이내로 먹고 와서 다른 근무자와 교대해줘야하고 그시간에 입원이라도 오면 밥도 못먹고 일합니다.

또한 야간 근무시 1~4시 취침시간이라 명시해 수당을 안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시간에 별도의 취침공간이 제공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밤에는 병동당 간호사가 한명이기에 자리를 비울수도 없습니다. 취침시간에도 입원받으라는 전화가 오고, 다른 업무가 생기면 해야 합니다.
저는 이부분들이 예전부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4.근로계약서를 입사때 쓰고는 다시 쓴적이 없는데 연차가 오르고 실제 반영되는것과 차이가 있는데 다시 쓰는게 맞지 않나요?

매달 평균 18일을 12시간동안 일하면 216시간입니다.. 항상 밤낮이 바뀌고 과도한 업무로 계속해서 퇴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병원에서는 병상수를 더 늘이고 또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 직원들이 지쳐나가는 중입니다.

저도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되지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직할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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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야 12시간으로 월비번일이 12일이라면 평균 18일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6시간의 실근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4시간씩 발생하며 18일이면 72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72시간×0.5=3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5시간이 나옵니다. 5시간×9=45시간×0.5=2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은 309.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적용하면 월 2,330,53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에 해당하는 직급과 식대자격특수업무 및 위험업무 수당액을 합한 1,961,100원이 통상임금 월액이 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961,100원을 월 소정근로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9,383원을 기준으로 연장 36시간에 337,793원야간 211,11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일숙직 근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당직수당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가산에 따른 임금액에 못미치는 수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산정한 통상임금 적용 연장 및 야간가산수당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90만원이라 하더라도 직무 및 직책수당등 최저임금액 산입범위에 들어 가는 수당액을 더해 최저임금 월액을 상회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휴게시간 역시 귀하가 실질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한후(병동 회진 기록이나 각종 업무기록등)추후 이에 대해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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