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18.08.31 11:53

연차촉진제도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연차종료 6개월전 사용시기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주었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사용시기 날짜를 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휴가변경 신청 서식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야되나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겠으나 사용자가 변경을 승인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변경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사업장의 휴가신청서식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83
»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787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3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00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2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38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096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2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18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1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28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23
해고·징계 수습기간 보직변경통보 2018.08.30 491
해고·징계 채용 공고와 근로 계약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8.30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