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음 2018.08.31 10:10

2014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몇일전에 회사 사정이 힘들어 구조조정을 하게되었다며

9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는걸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일하는걸로 합의를 보았고 면담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남은 연차 7개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전 퇴사자들은 남은연차 다 쓰고 퇴사하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책임자가 달라서

현재 책임자인 담당자는 연차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못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을 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는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만약 휴가사용이 어렵더라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3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399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3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2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2018.09.0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6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386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50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7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777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2
»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4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079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55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38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044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231
Board Pagination Prev 1 ...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