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의통로 2018.08.28 15:13
<p>안녕하세요 </p>
<p>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4대보험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p>
<p>월급이 400인데 신고를 200정도로 정하고, 4대보험과 연말정산을 회사 임의로 처리해 놓았더군요.</p>
<p>원천징수는 월 40만원씩 항상 떼어 갔는데, 실제 4대 보험 포함해서 세금은 월 10만원씩만 내고 3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 됬습니다.</p>
<p>이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으나, 원천징수는 비용은 얼마가 되든지, 회사에서 떼어 가더라도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p>
<p>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더니,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개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p>
<p>거기에 몇일 전에 회사 폐업 처리를 했다고 노동부에서 들었습니다.</p>
<p>어떻게 해야되나요?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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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48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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