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소매 업체를 1년 반 이상 근무한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올해 1월부터 급여 지급일에 임금을 주시지 않고
2~3번 나눠 15~30일 후에 지급을 해주십니다.
늦게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항 설명도 안 하십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외상대 재촉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거래처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합니다.
현재 회사는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도.소매 업체를 1년 반 이상 근무한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올해 1월부터 급여 지급일에 임금을 주시지 않고
2~3번 나눠 15~30일 후에 지급을 해주십니다.
늦게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항 설명도 안 하십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외상대 재촉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거래처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합니다.
현재 회사는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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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 1 | 2018.08.28 | 1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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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8.08.27 | 3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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