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부 2018.08.27 17:31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7인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8:30~익일8:30 이며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24시~6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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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비원이고,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전제하에 임금을 계산한다면
    1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16시간입니다.

    실근로시간: 16시간*365/12/2(교대주기)=243.33시간
    야간근로가산: 2시간*365/12/2*0.5=15.20
    위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면 258.53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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