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DA 2018.08.23 10:45

빌딩 시설관리 전기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빌딩이 매매가 되어서 

새롭게 사장이 부임을 하게되었는데요

업무적인 일 이외의 노동을 강요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합니다

전기나 기타 시설관리 업무 이외에 업무를 강요합니다

예를들어 

사장집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나르라고 강요

전기 파트 직원에게 미화업무 강요 (쓰레기장의 하루간 나온 종량제 쓰레기를 건물밖으로 운반)

개인집(사장)의 시설물 보수 강요

계약서에는 

직종 및 직위에 맞는 업무 및 기타 "갑"이 지시하는 업무

빌딩 건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제반 업무 및 기타 관리소와의 협의에 의한 업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해서 문의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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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용자가 있다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일단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집안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9조에는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는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한 조치(전직, 징계, 해고 등)을 한다면 부당한 처우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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