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1 2018.08.22 14:57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1일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올 3~4월에 진행된 정규직 전환에 지원하여 2018년 5월 18일에 정규직 전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T.O문제로 합격통보 이후 전환 날짜는 받지 못한채 계속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8/21) 올해 10월 1일부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1년당 15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최초 1년(2016.11.01~2017.10.31) 근무는 끝났으며, 현재 계약직 2년차(2017.11.01~2018.10.31) 근무를 하는중인데 2년차에 부여된 휴가 15일 중 9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10월 말까지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받은 15일이므로, 10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버리면 저는 기존 계약했던 2년차에 해당하는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되어, 계약직 근무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의 경우, 모두 반납해야된다고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한달 차이때문에 계약직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은 없던것으로 되어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사용한 6일에 대해 제 급여에서 깎거나 정규직 전환이후에 부여받을 휴가에서 빼야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전환일을 1달만 미뤄주면 계약은 계약대로 종료되고 전환이 되니까 문제가 없을것같다고 이야기하였고, 혹시 해당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물어봤으나 T.O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전환일만 1달 미뤄주면 좋겠습니다. 전환일이 늦춰져서 내년으로 미뤄져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올해 11월 1일 또는 그 이후 날짜로만 미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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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데 반납해야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최초 고용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10월 31일이 지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퇴직으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봅니다.

    참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85
    회시일자 : 2004-04-27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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