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나리 2018.08.21 19:06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수습기간 퇴직금 제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처음 입사할때 4대보험 미가입 및 수습기간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것이라고 얘기듣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시 계약서와 수습 종료시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였구요. 나중에되서야 수습기간에도 퇴직금 및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후 신고하게되면 수습기간의 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산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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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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