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5년 10월1일에 입사하였고 2018년 8월31일 퇴사입니다.
2. 사무실규정상 연차지급이 매년1월 지급이라서 2015년에는 월할계산하여 3개가 지급되었습니다.
3. 2016년에는 15개 2017년에는 16개 2018년 초에도 16개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8월31일 퇴사까지 남은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나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2015년 10월1일에 입사하였고 2018년 8월31일 퇴사입니다.
2. 사무실규정상 연차지급이 매년1월 지급이라서 2015년에는 월할계산하여 3개가 지급되었습니다.
3. 2016년에는 15개 2017년에는 16개 2018년 초에도 16개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8월31일 퇴사까지 남은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나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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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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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수당 1 | 2018.08.21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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