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메이슨 2018.08.16 21:32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올해 임금 소급분이 8월에 지급되엇습니다.

미뤄지기는 일수고 계산법이 잘 맞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정확히 계산을해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근무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패턴이고 시간은 주간 06:00~18:00 야간 18:00~06:00 입니다.

상여는 160%에서 올해부로 100% 삭감되엇습니다.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사에서 야간 주간 휴게시간을 임의로 다 빼고 잇는듯합니다.


또 하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속이 오래된사람의 말로는 퇴직연금으로 매월 거래은행에 납부되고잇다고는하나

몇달전 집으로 미납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관리부에선 신경안써도 된다고햇답니다.

그리고 저도 확인해보니 저는 아예 가입조차 안되잇고 들리는말로는 퇴직금 몇년치를 회사에서 가지고 잇다고

들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의문이 많으나 알아볼 방법이없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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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제의 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은 통상 교대주기가 기준이 됩니다.

    즉 1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주기당 근로시간은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은 (주간48시간+야간48시간)*365/12(월수)/1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주간 16시간+야간16시간)*365/12/12*0.5(가산)
    야간근로가산 (야간 8시간)*365/12/12*0.5
    주휴수당 35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반영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위의 방법에 휴게시간을 제한다면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와 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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