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를 위해 힘써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달 기준 하루를 근무하면 그다음날은 쉬십니다.
하루근무는 24시간(full time)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과 상관없이 항상 근무형태는 같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최저시급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업주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월급계산은 주간근무 8시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6시이후 및 주말과 공휴일근무)은 1.5배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사업주는 월급제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