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없음 2018.08.16 09:51

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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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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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원청이 사용자가 아닌 이상 직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하청업체, 도급업체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나 부당해고 등의 당사자는 하청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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