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8.16 | 11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0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689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7 | |
임금·퇴직금 |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17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8.08.16 | 2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5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08.16 | 264 | |
» | 해고·징계 |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 2018.08.16 | 712 |
기타 | 6 | 2018.08.16 | 45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인센티브 1 | 2018.08.15 | 114 | |
고용보험 |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 2018.08.15 | 860 | |
비정규직 |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 2018.08.15 | 388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 2018.08.14 | 5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 2018.08.14 | 712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392 | |
해고·징계 |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 2018.08.14 | 389 | |
기타 | 시간외수당 2 | 2018.08.14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1 | 2018.08.14 | 467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8.08.14 | 5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