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jh 2018.08.13 10:39

일용직 건설근로자 입니다. 17년 8월 15일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8년 6월 말쯤에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일년이 다 되어 가니 상용직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퇴사를 할 지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면 세금을 더 떼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상용직으로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현장 일이 끝나면서 18년 7월 1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년이 안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전환했다고 7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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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용직이라함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형태이나, 사실상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근무를 했고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1233556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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