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일만가득하길 2018.08.12 11:5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표이사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상 5배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사직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계속해서 되질 않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제 사직일은 2017년 10월 경이나, 주주총회에서 2018년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기 위하여.. 퇴직금을 5배수에서 2배수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주주들이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되었을 경우..

1. 퇴직금의 지연이자가 발생 여부

2.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적용시기...

    (지연이자 적용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아니면, 실제 사직일로 적용인지..?)

3. 또는, 대표이사이기에 지연이자가 없는지...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분이 아니다보니 지연이자는 적용되질 않을 것 같으나.....

실제 사직일에 비해 주주총회 결의가 너무 늦어진 부분이 있어, 매우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무더운 날..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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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05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명칭만 임원일 뿐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실제 임원인 경우 상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사건번호 : 대법 87다카2268
    선고일자 : 1988-06-14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일만가득하길 2018.09.05 16:08작성

    안녕하세요.

    소중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대표이사였으며, 실제 임원이였던 상황입니다.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으로 적용된다면,

    일반채권의 경우도 지연이자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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