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표이사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상 5배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사직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계속해서 되질 않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제 사직일은 2017년 10월 경이나, 주주총회에서 2018년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기 위하여.. 퇴직금을 5배수에서 2배수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주주들이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되었을 경우..
1. 퇴직금의 지연이자가 발생 여부
2.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적용시기...
(지연이자 적용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아니면, 실제 사직일로 적용인지..?)
3. 또는, 대표이사이기에 지연이자가 없는지...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분이 아니다보니 지연이자는 적용되질 않을 것 같으나.....
실제 사직일에 비해 주주총회 결의가 너무 늦어진 부분이 있어, 매우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무더운 날..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