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로1024 2018.08.11 19:29

입사일자:2009.08.01

퇴사일자:2018.08.12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사용분에대해서 매년 지급해주는데

저희회사가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연차관리를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손해본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사시 지급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개분을 더 지급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담당자말로는 올해는 발생한 연차 19개중에 제가 8월 12일퇴사여서

7월까지만 계산하면 10.5개라고합니다. 거기에서 + 회계기준년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일수 로 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

손해일수가 몇개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5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퇴사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 해 지급하고 원칙적으로는 월할계산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퇴직시 8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19개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8.08.13 5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8.08.12 165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2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08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3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2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6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293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0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6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38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41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3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575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162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4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