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xx 2018.08.10 20:29

5개월 전쯤 처음 입사 할때 대표가 두달쯤 뒤에 국가사업 관련으로 프로젝트(소규모)를 따올 예정이라 그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 시키겠다고해서 그런가 보다하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목에 있는대로 프로젝트는 엎어졌고 여태 정식 사원도 못 된상태로 임금 또한 5개월 간 일하면서 한달치(150만원) 급여 외엔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또한 4대보험 등 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현재 받은 급여와 밀린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겠지만 그것이 사업주에게 체납된 급여를 모두 받고 난뒤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 신고 절차를 하면서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같은 상황에서 밀린 소득세 등 일반적으로 내는 돈 외에 추가적으로 벌금이나 다른 제제가 있는지 그 크기는 어느정도인지 대략이나마 가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지기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입사하셨고 출근하는 등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사오니, 귀하께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15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2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6
»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293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0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6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38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45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3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0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171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79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1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