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444 2018.08.09 20:24

저는 학원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들고와서 사인을 하라고 했고,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어서 사인하라길래 

거부 했더니,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2/31 이 입사 후 2년이 되는 날 입니다

원장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보복성으로 오늘 근무시간이 3시부터 9시 까지 인데, 9시 30분 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 보복성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요? 

근무기간은 2017.1.2 ~ 2017. 12. 31 까지 계약서 1에 적혀있고, 중간에 급여가 조정되면서 2018.1.2 ~ 2018. 12. 31 이라고 계약서 2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직인데 원장이 동의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후 퇴사해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외 추가보강이 많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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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0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기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쓴다고 해도 법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나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이 명확하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고하기 보다는 계약만료시에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장444 2018.09.27 15:31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외 보충수업이 많은데, 그것에 관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확보해야 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가 수업 전 학부모들에게 등원시간문자를 보낸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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