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갱zlzl 2018.08.09 19:26

안녕하세요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5월 말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회사가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늦어졌는지 복지포인트 지급이 8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퇴사 한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회사에 전화해서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지급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퇴직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포인트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므로 퇴직자는 해당이 없으며,

복지포인트를 못 받고 퇴사한 것은 복불복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퇴사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연간 지급액을 월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재직한 기간동안 월할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없는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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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바, 귀하 사업장의 해당 규정을 확인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연간 지급액을 월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면 당연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포인트의 경우 판례마다 서로 다르지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성격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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