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빠 2018.08.09 19:26

아웃소싱에서 파견근무한지 6개월이 넘어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경력이 단절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그럼 어떻데 처리가 되가는지요 또한 아웃소싱 대표와 회사관리자와의 고용승계가 직접이아닌 간접인데

이러할때 경력이 단절되는지 또한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조차없이 정규직된다라고는

구두상으로 이야기전달됨.허나 경력이며 퇴직금부분에서는 답을 못들음.

또한 아웃소싱대표는 경력이인정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본회사에서는 경력이 단절된라는데 이러할때 어떻게해야는지요

또한 다들 1년미만인지라..퇴직금을 따로 정산할수도 없는 경우인데...

방법좀 가르쳐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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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9.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이라함은 사용사업주의 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사용자가 바뀌면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근로조건은
    파견법 6조2에 따라 당해 근로자오 ㅏ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취업규칙상), 해당자가 없을 경우는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타빠 2018.09.04 17:0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한가지 더 묻고싶습니다.근로자들 동의없이(아웃소싱직원)강제퇴사처리할경우

    8월1~5일까지 휴무(아웃소싱.정직원) 7월31일자 동의없이 해고.

    다시 정직원계약은 6일자..근로계약...

    동의없이 강제퇴사항다라면 해고예고수당 같은것은 받을길이 없는지요.또한 지금까지 사측(아웃소싱업체)에서 내야할 4대보험료를 한번도

    낸적이 없다합니다.불이익은 없는지요. 7개월간 근무하면서 이런 황당한경우는 처음입니다.2월달 입사해서 지금까지 4대보험료 사측(아웃소싱업체)에서 한번도 내지않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상담소 2018.09.04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나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수습기간이나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명시적으로 어떤 사업주의 책임인지 나와있지는 않지만,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댓가가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당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가입을 하시려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임을 입증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공단에 제출하시어 재직시점부터 가입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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