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정규직 입사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9월 11일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규직 급여의 80%만 지급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퇴사 이전 1달 노티스를 의무로 두었습니다.
8월 6일날 처음 퇴사의사를 밝히고, 반려당해 8월 9일 다시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8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하자
고용주가 제 의사에 상관없이 이후 퇴사일자를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1.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사이전 1달 노티스 조항을 꼭 지켜야 하나요?
2. 정규직이 아닌 수습기간의 경우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