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문의합니다.
제가 1년미만인데 저희가 분양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법인을 만들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대요.
옮기게 되는시점이 1년이 40일쯤 모자란 시기여서요.
새 법인이 대표이사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안되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면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 사정으로 옮기는거라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준다고 했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의합니다.
제가 1년미만인데 저희가 분양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법인을 만들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대요.
옮기게 되는시점이 1년이 40일쯤 모자란 시기여서요.
새 법인이 대표이사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안되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면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 사정으로 옮기는거라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준다고 했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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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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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지연이자 1 | 2018.08.09 | 520 |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장의 노동자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노동법용어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전적'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전적 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때 계속 근로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료(단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그리고 기존회사와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새로운 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기존 사업장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회사에서 인적, 물적 일체를 포괄적으로 흡수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관계도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며, 귀하 질문내용과 같이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퇴직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