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율이 2018.08.09 15:36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의합니다.

제가 1년미만인데 저희가 분양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법인을 만들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대요.

옮기게 되는시점이 1년이 40일쯤 모자란 시기여서요.

 새 법인이 대표이사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안되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면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 사정으로 옮기는거라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준다고 했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9 16:15작성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장의 노동자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노동법용어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전적'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전적 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때 계속 근로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료(단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그리고 기존회사와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새로운 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기존 사업장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회사에서 인적, 물적 일체를 포괄적으로 흡수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관계도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며, 귀하 질문내용과 같이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퇴직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2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08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2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6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293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0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6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38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41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3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575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162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46
»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72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