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생 2018.08.09 15:04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6년간 일하고 2018년 2월말 퇴직하면서 퇴직금 분쟁이 생겨 힘들게 5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LPG가스 업종에 16년간 일하면서 지금은 규모가 작아져 퇴사 당시 경리와 저 혼자 였습니다  

하지만 호황일때는 직원이 많게는 8명까지 있었습니다.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 특성상 초창기(2002년) 부터 2006년까지는 거의 현찰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4대보험중 고용산재만 일부

가입하여 그 자료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더욱이 경리는 배달전화및 거래처입금, 지로관련업무만 하게 하여

금전출납및 고용 산재 업무도 사장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안되고 고소끝에  사장을 5번 소환 5인이상이 있었던적이 없다고 주장하던걸 간신히 2002~2005년을 일부나마

인정한상태입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검찰 송치후 2006년 이후에는 급여를 통장으로 송금해준 근로자가  있어 검찰에서 사장의 통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퇴직금 분쟁기간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 2018년 3월14일까지 지급해야하는데 3월 26일 공탁으로 1,800정도

                         지급받고 나머지 일부확정 1200만원 노동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이상태로 검찰송치직전이고 검찰로 넘어가면

                         추가 증거 2년치 600만원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8월말에 퇴직금 금액이 확정되면   지연이자는 어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이 5인이상을 밝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재직했다는 서면 확인서등을 제출했지만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여 노동부에서 100% 믿어주지 않네요 (고용산재 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이 없는 근로자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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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후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미지급 퇴직금 지급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갔을 경우 검찰에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에 상시근로자수 조사를 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측에 해당 자료가 현 사업장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시면 될 듯 합니다.

     

    2> 지연이자는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이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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