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 2018.08.09 11:43

2016년 1월 4일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이며 긴박하고 잦은 출장 및 초과근무로 사회생활 및 건강이 악화되어 2018년 8월 17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선박관리회사에서 정비팀에 일하고 있어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분진,고온다습,협소,중량물,소음)하고 작업시간이 길어 작업중 3회 탈진을 경험 하였고 각종 관절(손목, 무릎, 허리, 어깨)통증, 손발 저림, 손발톱 빠짐, 멍, 과민성 대장염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  

1.출장 중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과 작업중 작업자가 다쳐 상급자의 지시로 병원대기한 것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2.출장시간 및 일수를 기록한 것을 토대로 회사에 어떤것을 요구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출장시간을 계산한 daily report를 스캔하여 가지고 있고 그 외 mail, 수첩, 회사에 출장비를 청구한 보고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퇴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출장지로 이동, 출장지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출근, 출장 이동, 작업시간, 출장 대기(해외에서 선박이 입항이 늦어져 대기) 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있느나 첨부가 불가하여 근무시간 계산한것 아래에 적어 놨습니다.




입사당시 근무조건 "주 5일 근무 (am 09:00 ~ pm 18:00) " 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봉 4000만원, 출장비 외에 회사에서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총 근무시간          총 잔업시간(근무시간중)                근무일수

2016년       2705:25                      215:55                               288             총

                 2116:25                      125:55                              228            평일

                 589:00                       101:00                               60             주말

2017년        3075:10                      416:25                             298              총

                 2305:40                      280:25                             226             평일

                 769:30                        94:00                              72                주말

2018년         1724:00                     324:20                             176                 총

                  1314:00                     234:10                             136               평일

                  426:10                       90:10                               40                주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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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출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자료로 충분하고 보여집니다.

     

    4> 귀하의 몸상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귀하의 몸상태가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진단서를 확보하시고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병휴직이나 기타 귀하의 몸상태에 맞춰 지장이 없는 보직으로 변경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확인을 해줄 경우 이 2가지 자료를 확보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출장 근무지로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이동 시간중 별도의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은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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