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17.08쯤 까지 재직했고 (증명서 있음)
영상제작회사라 말이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어요.매달 월급 받았고, 성과급, 수당 1도없습니다. 3.3프로만 항상 떼었고요.
퇴직금 지급 요청을 제가직접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노동부 통해서 신청서를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요.
2012.08~2017.08쯤 까지 재직했고 (증명서 있음)
영상제작회사라 말이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어요.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귀하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업무내용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한다면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물론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수당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으로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정리하여 수당액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무기록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별도의 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개략적으로 귀하의 기억을 더듬어 전체 근로기간중 초과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액등이 산정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과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을 올려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지연이자 1 | 2018.08.09 | 521 | |
최저임금 | 임금문의.. 1 | 2018.08.09 | 11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 2018.08.09 | 513 | |
근로계약 |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 2018.08.09 | 4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8.09 | 30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8.08.09 | 275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 2018.08.09 | 535 | |
기타 |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 2018.08.08 | 15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 2018.08.08 | 170 | |
임금·퇴직금 |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8.08.08 | 1929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2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06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5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18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77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48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594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369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3 |
회사에서 3.3% 공제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귀하께서 사업주의 지시로 사용종속 하에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았음을
먼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출퇴근의무 미이행시 제재 여부, 업무수행 내용, 전속 근무여부,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자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가시면 민원조정관이
있으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