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렐렐 2018.08.05 20:01

퇴사일이 8/3인데 연차를 8/3로 결재받았었습니다. (취소를 잊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연차 사용으로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며 퇴사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만큼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298
임금·퇴직금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2018.08.07 888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361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26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2018.08.06 725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42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683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18
근로계약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2018.08.06 23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2018.08.06 130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2018.08.06 3144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06
해고·징계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08.06 213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7
»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23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5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