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뭔지 2018.08.04 17:23

안녕하세요, 연차개정법과 주야간 근무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16년 12월 21일자로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만 18개월 근속 근무중으로 지난 6월까지는 야간교대근무로 3교대 편성 18시-09시로 월 10-11회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휴식시간은 총 3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은 12시간*10일~11일 이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로 연차 및 휴가는 제공되지않으며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요.

* 참고로 연차수당은 1월~2월 44,800원 / 3월~5월 46,000원 / 6월 663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직이동이 생겨서 올해 7월 2일 월요일부터 월-금 주5일 09-18시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궁금한점이 주간근무로 변경된 7월 기준으로 내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내규라며 연차가 전혀없다더군요. 


올해 5월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조건이더라도 1개월 만근 시 차월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차에 접어든 근속시기이기에 최대 15일까지 법적으로 연차가 제공되야하는 걸로 알고있고요.


여기서 문제점이자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주간근무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연차 수당은 사라지는 건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야 상관없이 근속연수는 리셋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 내규라는 부분에 따라 7월부터 주간 근무 변경으로 인한 신입처우가 된다 하더라도 

     7월 만근 시 8월부턴 1일씩 연차가 발생되어 2019년 7월 1일까지 11일,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15일 연차지급이 맞지않나요?


(2) 신입처우가 아닌, 경력인정하여 올해 2년차 적용시 2018년 1~6월(6개월)의 

     연차수당을 제외한 하반기 남은 연차는 실제 일수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3) 2번이 적용된다면 2년차에 접어든 올해 15일 중 실제 잔여 수령 일자는 며칠쯤이 될까요?


정확한 얘기 없이 내규라며 연차가 아예 없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인원의 업체이므로 개정법 시행 및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도 있는 회사이고요.


다소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지만, 주야 근무환경 변경이라는 점때문에

법적인 부분과 어떠한점이 맞고 그른지 확인이 너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0177월에 주간근로를 전환되었다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161221일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1일까지 야간근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 2016.12.21.~2017.12.20.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중 귀하의 월급여액에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사용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12.21.~2018.12.2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 역시 야간근로에 따라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액의 일수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12.21.~2019.12.20.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2.2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야간근로에서 주간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3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37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482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77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0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4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1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2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0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7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67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09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