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a 2018.08.04 11:29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임금 체불 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 지급일이 한번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지급일 변경 시 불이익변경으로 인해 급여 지급일 변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변경 전 임금 지급일 - 매달 25일
변경 후 임금 지급일 - 매달 말일

1월 임금 - 1월 31일 지급(6일 지연)
2월 임금 - 3월 1일 지급(4일 지연)
-----------------------------------------------
3월 20일 급여 지급일 변경 통보 받음(메일상에 "늦게 공지해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언제 변경된것인지 모름)
3월 임금 - 3월 31일 지급(정상)
4월 임금 - 5월 9일(10일 지연)
5월 임금 - 6월 26일(27일 지연)
6월 임금 - 현재 8월 4일 미지급
7월 임금 - 현재 8월 4일 미지급

180일 근무 했다고 가정 시 아래와같이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임금체불과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고들 하시던데 따로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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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은 소정근로의 제공과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 의무를 맞바꾸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사용자가 신뢰를 깬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 3개월 전 통보등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2>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편람을 통해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피보험자에게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함은 이직일(퇴사일)전까지 2개월분 이상의 임금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전 지급 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나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6월 임금액이 725일에 미지급된 상황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7월 임금이 825일에도 미지급되어야 앞의 미지급 사례와 묶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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