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당시 07시30분 ~ 19시 30분 2교대(저녁시간30분 잔업인정하여 일3시간 잔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합니다. 대신 기본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20분을 먹고 바로 일하는 구조로 그 외에 시간에는 라인을 세우고 휴식을 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통보로 종종 주마다 근로시간을 07시30분~16시(점심30분) / 16시~00시30분(저녁30분)으로 조정해 버렸습니다. 전주 목요일이나 되어야 이를 통보하고 어떤 주는 12시간 맞교대 어떤주는 8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애초 근로계약과 맞지 않는 시간으로의 임의 변경으로 야간 출근자의 경우 차가 없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집에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교통비마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 시간과 맞지 않는 시간에 일을 시킬경우 근로자와 협의 후에 해야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시간에 근무를 시키면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퇴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8시간 근무에 라인을 세우고 쉴 수 있는 휴계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시간 시작하기 전에 조회 및 체조를 시킵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조회때문에 규정 퇴근 시간을 넘겨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직원들을 모아서 조회하고 하는 것은 추가잔업으로 인정해 주거나 희망자만 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업무상 다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여 공상처리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로 인해 다치는 경우에 개인 과실 여부를 따져서 시급인상이나 진급등에 패널티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칙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4. 회사 송년회등의 행사 참여나 기계고장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것 같은데 회사의 사정으로 라인을 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연차처리하고 쉬게하거나 반차처리하고 퇴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저희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직책이 높거나 회사를 오래다닌 분들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대표로 지정하고 사인을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 변경 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취업규칙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대표를 회사가 임의로 선출하고 그 대표에게 사인을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다시 규칙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기본 8시간 근무 이외의 잔업을 거부하고 할 경우에 회사에서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