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록 2018.08.03 21:14

회사 근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당시 07시30분 ~ 19시 30분 2교대(저녁시간30분 잔업인정하여 일3시간 잔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합니다. 대신 기본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20분을 먹고 바로 일하는 구조로 그 외에 시간에는 라인을 세우고 휴식을 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통보로 종종 주마다 근로시간을 07시30분~16시(점심30분) / 16시~00시30분(저녁30분)으로 조정해 버렸습니다. 전주 목요일이나 되어야 이를 통보하고 어떤 주는 12시간 맞교대 어떤주는 8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애초 근로계약과 맞지 않는 시간으로의 임의 변경으로 야간 출근자의 경우 차가 없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집에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교통비마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 시간과 맞지 않는 시간에 일을 시킬경우 근로자와 협의 후에 해야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시간에 근무를 시키면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퇴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8시간 근무에 라인을 세우고 쉴 수 있는 휴계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시간 시작하기 전에 조회 및 체조를 시킵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조회때문에 규정 퇴근 시간을 넘겨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직원들을 모아서 조회하고 하는 것은 추가잔업으로 인정해 주거나 희망자만 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업무상 다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여 공상처리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로 인해 다치는 경우에 개인 과실 여부를 따져서 시급인상이나 진급등에 패널티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칙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4. 회사 송년회등의 행사 참여나 기계고장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것 같은데 회사의 사정으로 라인을 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연차처리하고 쉬게하거나 반차처리하고 퇴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저희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직책이 높거나 회사를 오래다닌 분들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대표로 지정하고 사인을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 변경 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취업규칙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대표를  회사가 임의로 선출하고 그 대표에게 사인을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다시 규칙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기본 8시간 근무 이외의 잔업을 거부하고 할 경우에 회사에서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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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교통비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히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효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체조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3. 공상처리는 사실상 산재은폐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칙으로 불이익을 명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2.6 개정)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각종 서면합의의 주체입니다. 다만 법에 선출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자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위법한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습니다.

    6. 위의 질의만으로도 귀하 사업장의 위법한 행위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근로조건 향상과 일방적이고 위법한 회사의 행태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조업으로는 규모도 꽤 되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도 잔업거부를 할 정도의 조직력이 있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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