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주전 한 작은 쇼핑몰에 입사해서 일을했는데
두번째날 일을 마치고 담당자가 불러 자기 회사와 맞지 않다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일한거 오늘 내일 중으로 입급된다고
하며 회사를 나왔는데요
주마다 문자를 해서 오늘 겨우 돈을 입금 받았는데요
2틀 총 18시간 일하여 162,648원을 받아야하는데
그쪽 회사측 말로는 1주일 내내 일을 했을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휴수당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날 바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 가능여부를 여쭤보자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