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디마 2018.08.03 15:43

주52시간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평일 8시간 *5시간, 무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 8시간 최대 적용하여 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무급, 유급휴일에는 수당계산하여 빠짐없이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2020년 부터는 주52시간을 지키게되어 변동되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평일 40시간 + 무급휴일8시간 이렇게 48시간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평일 40시간+ 무급지급기준 12시간으로 해야하는건지 혼동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거든요


지금현재 상태처럼 일한다고하면 평일 40시간, 무급휴일 8시간, 유급휴일 4시간 이렇게 맥시멈으로 근무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52시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되고, 그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 등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2018.08.06 3061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03
해고·징계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08.06 213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6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087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3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35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440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77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0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38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88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499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2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86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6
Board Pagination Prev 1 ...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