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휴대폰 매장에서 근속을 했습니다. KT와 계약을 한 A 라는 회사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했고 근무한지는 8년정도 되었고 6년차에 제가 사업자를 내서 2년계약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6년간 근무시 점장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지지만 터울만 점장이고 출퇴근에 감독을 받았고 매장도 회사에서 지정해준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시까지 출근하여 9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복장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였고, 일이생겨 지각사유등이 발생시 회사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외출이나 수시로 매장내 cctv로 관찰을 당했구요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받았고 매장월세 및 기타 지출금 제외한금액을 수령받았습니다 실적에 대해 프로모션이 항시 있었고 회사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수익구조가 제가 판매한 금액의 많은부분을 회사에서 커미션으로 가져갔고 장사가 잘되어 매장 내방객 및 단골객들 그리고 실제 구입해가신 고객들의 가입자수수료는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또한 본사(kt)에서 나오는 실적수당부분의 일부분을 A라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구조였고 실적이 좋지않아 패널티 및 세금 월세 관련된건 다 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이였고 50%이상의 점주가 수익을 내지 못하여 퇴사하고 빚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실적을 압박을 항상 주었고 근태가 좋지않을경우 프로모션의 수혜를 주지않는등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근무한 2년은 큰 제약이나 제제사항이 없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할당시는 몰랐지만 나이가들고 생각해보니 근로자였지 제가 프리랜서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요청을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