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인입니다.
다름아니오라 3조2교대 급여형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근무시간은 07~19 / 19~07 교대시간이면 식사2회(점식:1H / 저녁:30M) 휴식시간은 3회(15분)입니다.
하루의 일급은 기본급 8H / 잔업 2.5H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간 4일 / 유급 휴무 2일 / 야간 4일 / 휴무 2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근은 근로자의날 / 설 / 추석 / 그외 유급휴일중 근무일경우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요점은 현재 회사사정의 악화로 2일 유급휴무를 1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요?
또한 4일 근무중에 만근(지각/조퇴)이 아닐경우에 유급휴무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