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8.08.02 15:05

직원분 중에서 16년도에 첫째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8년03월이였고 다시 근무 복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출산일에 맞춰 3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한 후 연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한 상태이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근무복귀 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 퇴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몇번까지 신청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지급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도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74조 제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는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제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횟수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데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2017.5.1~2018.4.30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금은 2017년의 경우 2017.1.1~4.30사이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금액이 되며, 2018년의 경우 2018.5.1~12.31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8개월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4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1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2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0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7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67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09
»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0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8.08.02 119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02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70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65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5009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