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백호 2018.08.02 11:27

사업진행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진행 등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허가의 결과에 따른 아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2. 허가가 불허되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3. 허가가 조건부로 나왔을경우 회사에서 조건부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4. 허가와는 별개로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받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5. 만일, 위와 같이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가능한 경우 처리시 주의사항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haego&category=613856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4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88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2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0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7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60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09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0
»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8.08.02 119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02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63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58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4997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