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일 2018.08.02 11:13

정부과제 수행 및 회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하여 회사직원으로 합의하에 입사하여 4월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과제이기 때문에 현물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급여를 받아 왔으며, 저의 친형님 회사의 기술인력도 과제수행 및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친형님 회사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간 합의하에 친형님 회사직원을 현물인력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근무중인 회사와 친형님 직원이 결탁하여 친형님 회사의 직원이 친형님 회사를 그만 두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도의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제가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이로인한 회의를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요청하였으나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묵살되고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고 그자리에서 저를 해고 하였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런이유로 대표이사의 아무런 통지 내역없이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메일로 해고 통지를 하더군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정부과제에 등록된 사람을 본인의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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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사유, 절차, 양정(양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메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할 경우만 가능)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 사용자의 불인정으로 해고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녹취나 문서통보등으로 해고를 확정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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